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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1 2019가합20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주시 C, D호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차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1. 및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그 열쇠를 반환하는 등 위 D호를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