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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1 2019가단1107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3. 8. 28. 인천 강화군 E 임야 4,9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4. 7. 2.경 그 중 일부가 별지 목록 제2, 3, 5~9항 기재 각 토지 및 F 임야 524㎡로 분할되어,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면적 495㎡)로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내지 ‘제9토지’라 일컫기로 한다). 다.

G는 2014. 9. 30. D으로부터 제1~3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한편, H은 2014. 9. 29. 원고와 선정자에게 그의 소유이던 제4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제5~9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진행된 임의경매(이하 ‘제1경매’라 한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6. 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350,445,910원 중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와 선정자의 신청으로 제1~4토지에 관하여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이하 ‘제2경매’라 한다)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