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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589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등에서 간호장교로 복무하면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국방의료체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호기록지에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7. 10:44경 위 D병원 중환자실에서, 사실은 당시 근무중이었던 의무병 E로부터 ‘경추골절 등으로 입원해 있던 F이 소변을 보지 못하여 강제로 배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당시 근무중이었던 군의관 G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E에게 강제배뇨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H이 도뇨관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1,200cc 가량의 소변이 배출되었음에도, 국방의료체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호기록지에 ‘신경외과 군의관(대위 G)에 의해 14Fr. 도뇨관 삽입함. 소변 630cc 비움.’이라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때부터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위 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간호기록지 사본, 의사처방지 사본, 경과기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6)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 형법 제227조의2 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하기 때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