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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3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영화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D’( 이하 ‘E’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 영화 관련 기타제작,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만화작가 H의 웹 툰 ‘I’ 의 드라마 제작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I의 드라마 제작 지원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경 피해자와 사이에 ‘I’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MOU〔 ‘I’ 드라마의 제작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 〕를 체결하고, 2012. 1. 20.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MOU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I’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계약〔 드라마 (I) 제작 합의서〕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I’ 드라마의 기획 ㆍ 개발 시작 시점부터 방송 종료 후 1년까지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책임지고 제공하고, 기획ㆍ개발을 위한 협조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 내용대로 ‘I’ 의 저작권을 책임지고 제공하거나 ‘I’ 의 드라마 제작을 위한 기획ㆍ개발에 협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0. 1,100만 원을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의 원금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