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952 | 상증 | 2015-09-17
[청구번호]조심 2015중0952 (2015. 9. 17.)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바, 상증법 제45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공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소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의 자녀인 OOO은 수혜법인과 같은 곳에서 공연기획‧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소유한 자이다.
나.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OOO원을 매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이익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산정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혜법인은 OOO 시트콤 ‘OOO’를 제작하게 되면서 투자자로부터 신규법인 설립을 요청받았고 부득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수혜법인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위 프로젝트로 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배당금이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 세후영업이익이 OOO원이 있었고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은 정상거래비율인 OOO%를 초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수혜법인 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한 점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45조의3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괄호 생략)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후단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 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수혜법인의 OOO%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인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수혜법인 주주 현황(2012.12.31.)
<표2> 쟁점특수관계법인 주주 현황(2012.12.31.)
(2)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2012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2014.12.8.증여의제이익을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3> 증여의제이익 산출내역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한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현행 법령상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