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11 | 심판청구 | 2011-08-08
서울세관-조심-2010-11
「관세법」제71조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입물량 공제분(사외구입분 포함)과 용제용 미차감분을 할당물량에 포함한 부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1-08-08
서울세관
△△세관장이 2009.10.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29.부터 2008.12.16.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건으로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제71조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관세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임하여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이하 “석유협회"라 한다)에서 정한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추천요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석유협회로부터 납세제조용 원유 할당추천(이하 "할당추천"이라 한다)을 받아 통관지세관장에게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할당관세율 적용 물량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석유화학공정에서 정유공정으로 이체된 부산물 중 일부를 추천물량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등 추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추천물량보다 과다하게 할당신청을 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09.10.2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은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용제용 나프타와 수입나프타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부산물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사외 판매물량+사내 판매물량)을 구매확인서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내 판매물량 역시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외 판매물량은 물론 사내 판매물량의 경우에도 총(Gross) 투입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 할당관세 추천관련 주무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6.20.자 석유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199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적용된 추천요령은 사내 판매물량을 총투입량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추천요령 [별표 3] 양식인 '석유화학부산물 사내이체량 명세서‘는 석유화학시설에서 정유공정으로 이체되는 물량의 내역에 관한 것으로, 처분청은 동 양식을 순 투입량 방식의 증거로 보는 듯 하나, 추천요령 본문은 물론 동 [별표 3] 양식에도 사내이체된 부산물들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바 없고, 다만 1997년 정유사 사장단회의에서 접촉개질시설(Reformer)로부터 생산되는 휘발유 브랜딩 유분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규정의 변경없이 [별표 3] 양식만 추가되었으며, [별표 3] 양식도 접촉개질시설의 사내이체량을 BTX/NCC의 사내이체량과 구별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별표 3] 양식은 총 투입량에서 휘발유에 혼합되는 리포메이트 물량을 차감하는 절충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별표 3] 양식의 접촉개질시설의 사내이체량 기재란에 BTX공정의 사내이체량도 함께 기재하고 이를 전부 할당추천에서 제외하여 왔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물량은 상당한 물량이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유공정 이체물량 차감 관행은 한계수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유회사들의 자발적인 차감이지 추천요령상에 규정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추천요령 제6조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정유공정 이체물량을 차감한다는 명문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석유화학시설에서 석유화학시설로 대체되는 물량이란 석유화학시설에서 정유공정으로 이체되는 물량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는 나프타가 이중으로 계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나 석유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처분청은 2009.7.1. 개정된 추천요령이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제조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유공정으로 이체되는 물량을 할당관세 추천물량에서 차감한다는 기존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기존 제도와는 전혀 다른 신설 규정을 과거의 다른 규정하에서의 제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일반 법원칙과 「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오히려 기존의 추천요령이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정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추천요령상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은 용제용으로 공급된 나프타, 즉 나프타 자체가 용제용으로 공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단 나프타가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이후에 용도를 따질 근거가 없는바,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미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나프타에서 생산된 용제를 문제삼고 있는 처분청의 주장은 추천요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업무편의상 수입나프타물량을 전량 사외판매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 사외판매는 경질납사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바, 수입나프타는 경질납사와 중질납사가 모두 포함된 나프타로서 수입나프타물량을 전량 사외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며, 추천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나프타를 전량 공제하였으므로 수입나프타 정제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다시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공제한 것이고, 또한 수입나프타에서 생산된 중질납사는 거의 수출에 공하여 이 부분 역시 추천대상물량에서 공제하였는바, 수입나프타의 이중차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보정물량을 산정하여 보정한 것이다. 또한, 사외에서 구입한 물량을 BTX공정에 투입하였으나 당초부터 나프타 투입물량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들로부터 발생한 부산물 부분을 보정하지 않으면 이중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보정하여야 합리적이다. (4) 청구법인은 석유협회가 승인한 보정물량 산식에 따라 정유공정 이체물량을 산정하여 동 협회의 추천요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물량을 신청서류에 그대로 적용하여 왔고, 생산물량 등의 기초데이터를 왜곡한 바도 없다. 또한 할당관세 신청과정에서도 생산물량 등의 기초 데이터를 변경한 바 없으며, 처분청 심사단계에서도 전산 시스템의 정보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어떠한 물량 정보도 조정하거나 왜곡한 바가 없으므로 설사 할당관세 추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과다하게 적용받은 사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입물량 공제분(사외구입분 포함)과 용제용 미차감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1) 할당관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의미는 '석유화학원료를 제조하기 위한 나프타에 소요되는 원유‘에 한정될 뿐,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원유는 포함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에서 2009.6.25. 산업관세과-327호로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통보한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규정 통보 및 한계수량 추천요령 통보요청‘ 공문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한계수량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 사실과 2009.7.1. 개정된 석유협회의 추천요령에서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제조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다"라고 할당관세 대상물량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사내이체 부산물은 추천물량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추천요령에 '석유화학시설(NCC, BTX)'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석유화학시설은 NCC 및 BTX시설만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접촉개질시설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은 당연히 할당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할당관세 추천물량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나프타의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유공정으로 이체되어 휘발유 블랜딩에 사용된 물량은 추천대상에서 차감해야 하고, 추천요령에서 사내판매물량은 석유화학시설(NCC, BTX)에 투입한 나프타 물량에서 사내이체부산물을 차감한 물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Fuel Gas, LPG, NCC Pentane 등 부산물을 추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물량은 할당관세 추천물량에서 차감해야 한다. 추천요령 [별표 3]의 '석유화학부산물 사내이체량 명세서'는 석유화학시설에서 정유공정으로 이체되는 물량의 내역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명세서에 부산물의 사내이체량 내역을 기재하고 있으면서 부산물 사내이체량 대부분을 차감하였으나, LPG, NCC PENTANE 등을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할당관세 추천물량으로 신청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사내이체량 중 일부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산입하고 일부는 제외한 사실은 추천요령에 규정이 없어 부산물을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할당관세대상임에도 스스로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2) 추천요령상으로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을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용제용 나프타는 나프타 자체를 용제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나프타로 용제를 생산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보고서에 의하면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여 상당량의 용제를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제용으로 사용된 나프타 물량을 할당관세 추천물량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추천물량에 포함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 추천물량에서 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추천요령에서는 수입나프타 전량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나프타에 대하여 보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로 보정물량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신청시 신청물량의 증빙을 위하여 대한석유협회에 제출한 ‘수요처별 나프타 생산 판매실적’을 보면, 수입 나프타를 전량 석유화학사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 나프타의 BTX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별도로 보정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추천요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된 사외구매 물량을 덜 차감(보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추천물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추천대상인 나프타가 아닌 프로판 및 부탄을 할당추천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에 의도적으로 포함한 행위와 수입나프타(사외구입분 포함)와 관련하여 추천요령상 어디에도 보정물량을 차감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음에도 보정물량을 의도적으로 차감한 행위, 추천요령상 석유화학시설이 아닌 솔벤트공정에 용제생산을 위해 투입한 나프타를 투입량에 포함하고도 이를 할당신청시 차감하지 않은 행위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관세법」제71조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물량 공제분(사외구입분 포함)과 용제용 미차감분을 할당물량에 포함한 부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1967.5.19. ○○○(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69년 6월 ○○○에 정유공장을 준공한 이래 석유정제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1988년에는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1991년에는 방향족 공장을 신축하여 석유화학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법인의 명칭이 1996년 5월 ○○○(주)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4.11.29부터 2008.12.1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제71조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따라 석유협회로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로 할당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0%을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제도는 1986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수입나프타와 동일한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4) 원유를 증류할 때 LPG와 등유 유분 사이에 유출되는 나프타는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휘발성 유분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질 나프타(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와 중질 나프타(Heavy Straight Run Naphtha, HSR)로 구분하는데,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을 생산하고, 이들을 기초로 다시 농업용 필름, 인쇄잉크,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수지, 염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유화학공정에서 정유공정으로 이체된 일부 부산물(H2, LPG, PENTANE 등)을 미차감하고, 수입나프타분(사외구입분 포함)에 대하여 추천요령상으로 보정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나프타분(사외구입분 포함) 전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자체보정을 통하여 일부 물량을 덜 차감하였으며, 용제용으로 사용되는 나프타는 할당추천대상이 아니므로 전량 차감하여야 함에도 일부 차감하지 않는 등 추천요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추천물량보다 과다하게 할당추천을 받았다고 보아 이 건 부과․고지하였는바, 일부 부산물 미차감분에 대하여는 2007.11.29.부터 2008.12.16.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건으로 수입한 건에 대하여 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0.21. 관세 등 ○○○원을 고지하고, 수입물량 공제부분(사외구입부분 포함)과 용제용 미차감분에 대하여는 2004.11.29.부터 2004.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건으로 수입한 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0.21. 관세 등 ○○○원을 고지하였다. (6) 「관세법」제71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에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306호, 2003.12.30.)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 한계수량은 1억4천만 배럴로 하고 2004.12.31.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매년 한계수량을 일부 조정(2005.12.31.까지 1억4천만배럴, 대통령령 제18633호, 2004.12.31., 2006.12.31.까지 1억4천만배럴, 대통령령 제19212호, 2005.12.30., 2007.6.30.까지 1억6천만배럴, 대통령령 제19814호, 2006.12.30., 2007.12.31.까지 8천6백만배럴, 대통령령 제20115호, 2007.6.28., 2008.6.30.까지 8천8백만배럴, 대통령령 제20500호, 2007.12.31., 2008.12.31.까지 1억7천7백만배럴, 대통령령 제20759호, 2008.3.31.)하여 적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7) 「관세법 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현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에 있어 쟁점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기관을 석유협회로 하고, 한계수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범위와 같이 하여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기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8)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석유협회에서 정하여 1997년 하반기부터 2007년도 하반기까지 적용된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에 "각 사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은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식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 =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적용된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에 "신청자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별표 1의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원유 수입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다만,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 및 석유화학시설에서 사용된 나프타 중 사외 판매된 물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식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 =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수입 원유 ÷ 원유 수입물량)]’로 표시하고 있으며, 2008.5.2. 개정한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은 위와 동일하나, 단서에서 ‘직접 투입’을 ‘투입’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09.6.26. 개정된 추천요령 제7조 제2항에 “신청자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은 제1호 서식의 전전월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원유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제1호 서식의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된 자가연료(석유화학시설에만 사용되는 양을 말한다)는 제1호 서식의 사내이체량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식을 '대상 나프타공급물량 =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APTA관세율 적용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원유 기본관세율 - APTA 협정 원유 관세율) ÷ (원유 기본관세율)]‘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은 사외판매 및 사내이체 물량을 말하며, 사외판매는 석유화학업체, 비료제조업체에 공급한 나프타 물량의 합계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정물량 계산산식과 관련하여 제3호 서식 주5에서 ’보정물량 = [나프타 수입 및 사외구입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차감비율)]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나프타 외부판매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 및 청구외 정유사들(○○○ 제외)은 1997년 상반기까지 석유화학부문에 순(Net) 투입된 양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오다가 1997년 5월 통산산업부(현 지식경제부)에 1997년 하반기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물량을 증량시켜 '석유화학용으로 이체되는 나프타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통산산업부는 1997년 6월 정유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과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물량을 증량(1997년 상반기 3,500만배럴→ 1997년 하반기 7,000만배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현대정유주식회사는 BTX부문의 Reformer로부터 생산되는 휘발류 블렌딩 유분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배제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정부 및 정유사들은 BTX시설에 직접 투입되는 나프타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석유협회는 1997.6.30. 추천요령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08년 7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양’으로 개정하였다가 2009년 7월부터 ‘석유화학시설 투입 나프타 총량에서 석유제품으로 전환된 물량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석유화학공정 이전 단계의 접촉개질시설(Reformer)은 석유화학시설이 아니라 정유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할당추천대상이 아니고, 수입나프타 물량을 보정방식으로 차감하는 것은 잘못이며, 추천요령에서 용제용 나프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제공장에서 생산한 용제는 할당추천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추천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추천기관인 석유협회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한 취지,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의 의미 및 석유화학시설의 범위, Reformer가 석유화학시설인지 여부 및 Reformate가 할당대상 나프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나프타 물량의 보정여부, 할당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제용 나프타의 정의 등에 대하여 여러차례 질의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석유협회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바 있다. (가) 원칙적으로 생산된 나프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제조된 물량 전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Reformer는 정유사의 석유화학공정에 필수적인 공정으로 석유화학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추천요령상 Reformer에 투입되는 전체 나프타 물량은 할당관세 추천물량의 대상이 되는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나프타 물량과 석유화학시설간 대체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계산하였다면 과다추천으로 볼 수 없다(석유산업과-695, 2009.3.19., 석유협대-110, 2008.6.20. 같은 뜻). (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한 이유는 국내 나프타 가격안정을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무관세적용을 받는 수입 나프타와 국내 생산 나프타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이고, 할당추천대상 원유의 범위를 관세법령에는 나프타 제조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천요령상으로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으로 정한 이유는 원유로부터 생산한 나프타는 사외 및 사내판매형태로 국내 공급되며, 이 중 사내판매분은 자체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어 활용되므로 대상물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양으로 규정한 것이다(석유산업과-1454, 2009.6.19.). (다) 1997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추천요령에서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총량기준(Gross) 방식을 의미한다. 당초 추천요령의 나프타 사내판매물량 산정 기준 중 '석유화학부문에 순 투입된 양'은 석유화학부문에서 정유부문으로 이체된 물량을 차감토록 한 것이었으나, 위의 방식은 석유화학업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7년 하반기 추천요령 승인시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총량(Gross)에 대하여 추천을 하도록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정유사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부산물을 차감할 것을 이유로 추천요령의 물량산정방식이 본래 총량 방식이 아니라 순투입(Net) 방식이라는 논란이 있어, 2008년 하반기 추천요령 승인시 “직접”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총량 방식으로 추천하도록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 추천요령 변경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간사내판매물량 산정 기준변경사유‘96.3~’97.6석유화학부분에 순 투입된 양‘97.7~’08.6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ㅇ석유화학업체와의 형평성제고 - 석유화학사는 LPG, 용제, 부생연료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함ㅇ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제고 - 수입 나프타는 용도제한 없음‘08.7~’09.6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양ㅇ직접 투입에 대한 논란 해소ㅇ석유화학부산물을 나프타 형태로 사외판매시 이중 혜택 방지‘09.7~현재석유화학시설 투입 나프타 총량에서 석유제품으로 전환된 물량차감ㅇ추천대상을 석유화학 원료용 나프타 물량으로 제한(단, 향후 형평성 문제 해소조치 필요함) 추천요령상 국내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수입나프타 물량을 차감하는 이유는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중 수입나프타가 국내나프타 공급물량에 기여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원유에서 생산된 나프타 물량만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프타 수입물량은 전량 차감이 원칙이나, 나프타 수입물량 중 국내나프타 공급물량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해 물량은 수입물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추천요령상 공제대상인 ‘용제용 나프타’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지 않고 용제용으로 공급되는 나프타를 의미하고,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여 생산한 용제는 용제용 나프타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천요령상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총 투입된 양을 의미하므로,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기만 한다면 용도를 따질 필요 없이 할당관세 추천대상이 될 수 있고, 용제용 나프타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지 않고 곧바로 용제용으로 공급되는 나프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석유산업과-616, 2010.3.26., 석유협대-104, 2008.6.18.). (11)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나프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H2, LPG, PENTANE 등)을 할당추천물량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997년 이후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한 이유는 국내 나프타 가격안정을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무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 나프타와 국내 생산 나프타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인 점, 「관세법」관련법령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추천을 위임(「관세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으로 석유협회를 지정한 것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위 할당관세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서 그 적용과 해석․운영에 대하여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석유협회는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정하여 운영하여 온 점,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생산된 나프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제조된 나프타 물량 전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Reformer는 석유화학공정에 필수적인 공정으로 석유화학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Reformer에 투입되는 전체 나프타 물량은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추천물량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점, 그렇다면 추천요령상의 석유화학시설로 기재한 BTX시설 및 나프타 분해시설은 석유 화학시설을 예시한 것이고, 동 시설만을 석유화학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추천요령상 할당대상물량의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부산물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추천요령상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총 투입된 양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추천요령 [별표 3] 양식인 '석유화학부산물 사내이체량 명세서'에 근거하여 동 명세서상의 부산물을 전부 할당대상물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표 3] 양식은 사내이체되는 부산물의 내역을 접촉개질시설에서 발생한 부분과 BTX 및 NCC시설에서 발생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정유사들이 상호협의하여 1997년 7월부터 보수적 추천의 취지에서 BTX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체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리포머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LPG, NCC펜탄을 추천대상으로 하기로 하여 그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부산물 중 일부는 할당대상에 포함하고 일부는 할당대상에서 제외하여 할당신청을 한 사실로 보아 [별표 3] 양식이 부산물을 전부 할당대상물품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2009.7.1. 개정된 석유협회의 추천요령에서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제조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할당관세 대상물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규정 이전의 수입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천요령의 수차례에 걸친 개정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개정규정은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산정을 순수하게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종전에 총 투입량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을 새롭게 순투입량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개정규정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수입한 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정유사들이 협의하여 일부 부산물에 대하여는 스스로 공제대상으로 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 온 사실만을 들어 추천요령상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러한 취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주무부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었다가 생긴 부산물을 추천물량에서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용제물량을 할당관세 추천물량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 용제로 사용된 경우 추천요령상 공제대상인 ‘용제용 나프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할당관세 추천물량에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나프타 자체를 용제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을 용제로 공급하는 경우도 추천요령상 공제대상인 ‘용제용 나프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주무부장관인 지식경제부에서 “추천요령상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총 투입된 양을 의미하므로,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기만 한다면 용도를 따질 필요 없이 할당관세 추천대상이 될 수 있고, 용제용 나프타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지 않고 곧바로 용제용으로 공급되는 나프타를 의미한다. 추천요령상 공제대상인 ‘용제용 나프타’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지 않고 용제용으로 공급되는 나프타를 의미하고,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여 생산한 용제는 용제용 나프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석유산업과-616, 2010.3.26.)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할당추천물량에서 제외되는 용제용 나프타는 원유에서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지 않고 직접 용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는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입나프타(사외구분입 포함)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지 및 보정물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할당추천물량을 산정하면서 나프타 국내생산량에 수입나프타물량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주), ○○NCC(주), 호○○○화학(주) 등 경질나프타만을 필요로 하는 국내 석유회사에 경질나프타를 사외판매하였고, 이 물량의 합계가 수입나프타물량의 합계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나프타(사외구입분 포함)에 대한 보정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2009년 전반기까지 [나프타 수입 및 사외구입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차감비율)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으로 산정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사외판매물량과 수입나프타물량의 합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입나프타물량은 전량사외판매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통하여 일부 물량을 덜 차감하였는바, 추천요령에서 수입나프타물량에 대하여 보정하라는 규정이 없고, 전량 사외판매된 수입나프타물량은 국내생산 나프타 부분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보정을 통하여 이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수입 나프타의 물량에서 차감하여 과다추천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무편의상 수입나프타물량을 전량 사외판매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수입나프타는 경질나프타 성분과 중질나프타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서, 석유회사로 판매할 수 있는 나프타는 경질나프타만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수입나프타물량을 전량 사외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며, 추천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나프타 물량을 전량 공제하였으므로 수입나프타 정제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다시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보정하여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바) 살피건대, 수입나프타는 경질나프타 성분과 중질나프타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서, 타 석유화학회사로 판매한 나프타는 경질나프타만을 판매하였으므로 수입나프타물량을 그대로 전량 사외판매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석유산업과-616, 2010.3.26.)에서 “추천요령상 국내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수입나프타 물량을 차감하는 이유는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중 수입나프타가 국내나프타 공급물량에 기여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원유에서 생산된 나프타 물량만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이고, 나프타 수입물량은 전량 차감이 원칙이나 나프타 수입물량 중 국내나프타 공급물량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해 물량은 수입물량에서 공제(미차감)되어야 한다”라고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나프타 물량을 당초부터 나프타 국내생산량에 미포함하였으므로 이 물품으로부터 생긴 부산물을 차감대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중공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수입물량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입나프타분(사외구입분 포함)에 대한 보정물량을 2009년 전반기까지 [나프타 수입 및 사외구입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차감비율)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것은 사내판매를 의미하는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뿐만 아니라 사외판매분(수출분 포함)도 감안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계산산식인 [나프타 수입 및 사외구입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차감비율)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나프타 외부판매량)]에 의하여 과다추천분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 과세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하게 과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점(2)에서 따로 하기로 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수입물량 공제분과 용제용 나프타 미차감분에 대하여 2004.11.29.부터 2004.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0.21. 관세 등 ○○○원을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BTX시설 및 나프타 분해시설만이 석유화학시설이고, 할당관세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국내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및 나프타 수입물량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입 나프타 물량을 보정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입 나프타 물량을 보정하여 추천물량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고, 용제용 나프타는 모두 할당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를 추천물량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관세법」제21조 제1항에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고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1호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를 추천물량에 포함한 부분과 나프타 수입물량을 보정하여 추천물량에 포함한 부분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과다산정에 대한 관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조사총괄과-3005, 2010.8.19.)한 바 있다. 5) 또한,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원에서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과다추천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회신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추천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6) 다만, 쟁점사항 중 수입납사분(사외구입분 포함)에 대한 보정물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산식 [나프타 수입 및 사외구입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차감비율)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나프타 외부판매량)]을 적용하지 않고 [나프타 수입 및 사외구입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차감비율)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잘못은 있으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납사분(사외구입분 포함)에 대한 보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그동안 보정을 하고 추천물량을 산정하여 추천기관인 석유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로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하였다고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계산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추천물량을 산정한 정도를 가지고 관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관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