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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가 증권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0:5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반 제리 산 148-2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36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수사상황( 음주 운전 거리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상황(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