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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220372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31,685,9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6. 9....

이유

인정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 A는 2011.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하는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1종 기본형, 표준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 원고 B은 2011. 7.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A, 보험수익자 원고 B으로 하는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Ⅱ(보장성계약)2종 CI보장형 Plus종신형 표준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보험’이라 하고, 제12 보험을 일괄하여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 보험: 중대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5,000,000원 제2 보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37,685,952원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제1, 2 보험 각 6,000,000원 제2 보험계약의 약관은 ‘중대한 암’을 ‘중대한 질병’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중대한 암’의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 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생략)

2. 병리학적으로 점암병소, 상피내암(제2 보험의 경우 ‘제자리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어명칭은 'carcinoma in-situ'로 동일하다), 경계성종양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