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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정10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스팸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해 회사 상호가 아닌 인터넷 가입센터를 사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정보형식 : ARS자동응답 음성메시지, 정보내용 : 인터넷 가입센터입니다. 자택에 사용 중이신 인터넷 변경만 하셔도 현금 최대 42만 원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번을 눌러주세요)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자, 사무실 컴퓨터의 엑셀 및 메모장 프로그램 등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어 피해번호 D 등 피해신고자 212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330만 건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휴대폰 판매 및 인터넷 가입 유치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을 통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전파관리소 조사의뢰, 피해신고 내역, ARS 녹취 음성스팸 내용, USB 메모리에 저장된 십만디비1.txt 파일의 출력물, 영장집행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