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R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2018. 4. 19. 차용한 3,0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카드론 원리 금을 갚기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018. 1. 23.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순번 3, 4 기 재 9,85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 자가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피해 자가 배우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17 기 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 큰형님 친구로부터 20억 원을 받으면 갚겠다’ 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