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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40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불륜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