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3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임야 10,263㎡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7 내지 35, 21, 2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임야 10,263㎡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7 내지 35, 21, 27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