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2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7:20경 경부 영천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을 하면서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의 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2.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마트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내사보고(E건물 CCTV 확인 결과)

1. 내사보고(마트 내 CCTV 녹화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출입국사무소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정보 등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