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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063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963,08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