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3가단10776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보령시 C 지상 5층 모텔건물(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3. 7. 17.부터 2014. 7. 16.까지, 차임 1년 4,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선지급하기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임대보증금과 차임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10. E, F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4. E, F에게 이 사건 모텔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열쇠를 교부하였고,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 소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9. 피고의 이 사건 모텔 매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모텔이 매도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2013. 9. 12.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모텔이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9581), 2015. 8. 13.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이 매도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하였는데, 실제로 위 모텔이 매도되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9. 15. 이 사건 모텔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