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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09:3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제명한의원 앞 보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공고 방면에서 파티마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를 통행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보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65세)의 가슴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