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지역의 E위원회 위원장 겸 D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 9.경 강원 홍천군 H에서 진행 중인 ‘I’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 공급제품은 ‘정품(SK) 초저유황 경유’, 납품기간은 ‘2012. 2. 9. ~ 2013. 2. 8.’, 단가는 ‘SK정유 공장도가 70원(부가세포함)’의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6:30경 위 'I' 공사현장에서, K 3,000ℓ 유조차량의 앞 칸에 경유 60%, 등유 40%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뒤 칸에 경유 65%, 등유 35%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적재한 다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인 L 굴삭기에 430ℓ, M 굴삭기에 410ℓ를 각 주유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합계 25,120ℓ(시가 합계 48,123,726원 상당)을 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석유 유통 현장상황 및 증거인멸 행위 확인 경위 등)

1. 수사보고(2012. 3월, 4월 G주유소 주유현황집계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유사석유 시험분석결과 및 유사석유 제조방법 확인 등)

1. 수사보고(유류공급계약서 및 2월-3월 1개월분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