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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공1986.8.1.(781),969]

판시사항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