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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135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광양시 D 임야 18,64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E 답 2,41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매실 농사를 짓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2. 4. 9. 광양시 D 임야 18,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농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와 F 토지, G 토지, H 토지 등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해왔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에 말뚝과 장애물을 설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들이 그 통행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