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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07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36,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개요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0. 6. 28. 이래로 아래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310,391,617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257,873,39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이 52,518,227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세금 12,198,988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405호(이하 ‘C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중 177,733,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대구 북구 D건물(이하 ‘D건물’)를 임차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50,400,000원을 임차보증금 및 차임으로 임대인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27,333,100원은 피고가 대구 북구 F건물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돈을 사용하고 합계 198,168,023원(= 52,518,227원 12,198,988원 127,333,1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돈을 교부받거나 사용하여 합계 198,168,023원 편취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위 1), 2), 3)항의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으로 미반환금 합계 198,168,02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0. 4. 22. 이래로 아래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352,184,265원에 이르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20,788,2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131,396,065원을 더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법인카드로 10,902,770원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세금 12,198,988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C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