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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9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 동구 H에 있는 I극장 건물을 담보로 위 극장의 인수자금 1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 경비 600만 원을 주면 바로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 15억 원이 2011. 1. 2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600만 원을 반환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2011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사천시 M 외 41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및 잔금이 모자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이 땅을 담보로 교보생명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단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대출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감정비 등을 지급하여 주고, 100억 원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금의 10%인 1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