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942 | 상증 | 2019-07-11
조심 2018서4942 (2019.07.11)
상속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피상속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상에 자필 서명이 없고 작성한 시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액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실질 대표자로 있는 ◇◇◇◇◇◇문화원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동 금액을 실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달리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쟁점①금액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OOO․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7.5.19. 아버지 OOO(25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11.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5.~2018.6.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로 있는 OOO에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과 OOO․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각각 보고, 이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2018.8.21. 및 2018.8.2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5.19.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16.3.11.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고지 내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8.16.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2.3.17.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지사장으로 발령받아 OOO에서 근무하였고, 1990.5.8. OOO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형식상 청구인의 이모부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하고 그 대신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 소유의 OOO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받았고, 이후 OOO이 쟁점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각 소유권 환원을 요구하여 1995.5.27. 쟁점외아파트를 OOO 명의로, 1995.5.29.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1.3.9. 쟁점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을 OOO원[상속세 신고(채무액 산정) 시 OOO원으로 착오 계산]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OOO원을 3회(2016.3.1., 2017.3.13., 2017.3.14.)에 걸쳐 비영리단체 OOO(청구인이 실질 대표자임)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려고 하자, 2017.4.7.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OOO을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보증채무 위험이 아니고서는 쟁점아파트를 OOO을 거쳐 피상속인에게 그 명의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상속인이 2011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OOO원 상당의 고액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78%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대금OOO 중 양도소득세OOO를 차감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고 그 중 쟁점②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기부조건으로 반환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전부를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증채무의 위험이 발생하자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소유권을 OOO과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 및 환원한 것으로, 피상속인 명의(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양도소득세 등 제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고 쟁점②금액은 상속개시 전에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의 명의만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 아니라 매도함과 동시에 쟁점외아파트(당시 기준시가는OOO원)를 매수하였기에 대가관계로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과 달리 보증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상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급히 매도한 것이고, 이를 매수한 이모부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에게 다시 매도하였을 개연성이 있는바,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명의상 이전)가 아닌 충분히 가능한 매매거래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보유하던 아파트 2채를 1987년과 1988년에 처분하여 OOO의 쟁점외아파트를 매수할 자금능력이 있었고 향후 쟁점아파트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재취득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2011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이 없고 나이 등으로 보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지 않는 이상 지출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예금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려고 하자 2017.4.7.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답변서(2017.5.2. 작성)를 보면, 상속개시일(2017.5.19.)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인지능력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필 작성도 아니며, 서명이 들어가거나 공증을 받거나 하지 않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사후에 무변론으로 확정판결(2017.6.15.)을 한 것으로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쟁점②금액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된 쟁점①금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OOO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OOO․OOO에게 현금 사전증여한 OOO원(2016.4.1. OOO에게 현금 OOO원, 2016.1.28. OOO에게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총상속재산 OOO원 중 약 78%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받았고, 그 외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로 있는 OOO에 이체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으로 이체된 내역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행사용 책자를 보면, Chairman of OOO, Korea-OOO, Cultural Ex change Association, OOO Li's welcom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전부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OOO원으로 이를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실질 대표자로 있던 OOO문화원으로 송금한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중 일부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 등을 제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0.5.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1995.5.29.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아파트의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0.5.8.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1995.5.2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다시 이전(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1978.1.1.부터 2017.3.29.까지 총 248회에 걸쳐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납부내역 증명을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4.7. 피상속인을 상대로 OOO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답변서 및 법원의 확정판결 주요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피상속인의 답변서 주요내용
<표4> 법원의 확정판결OOO 주요내용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종결보고서 상 사전증여재산및 채무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사전증여재산 및 채무에 대한 주요내용
<표6> 채무검토서의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OOO 중 양도소득세OOO를 차감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②금액을 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기부조건으로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증채무의 위험이 발생하자 OOO(청구인의 이모부) 및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OOO을 거쳐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점부터 6년이라는 장기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의 사망(2017.5.19.) 직전인 2017.4.7.에 위 소(訴)를 제기한 점, 피상속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상에 자필 서명이 없고 작성한 시점(2017.5.2.)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법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2017.6.15.) 무변론으로 판결한 점 등을 볼 때,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액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실질 대표자로 있는 OOO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동 금액을 실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달리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처분청 의견에 반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쟁점①금액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