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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6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2013. 10.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