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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합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2:10경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5-354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본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택시의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