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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039793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이 사건 하자의 경우 원고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발생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

② 원고는 늦어도 2013. 1.경부터 지속적으로 세대내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접수를 받고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여 보수공사가 계속되었으나 하자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다.

하자보수비의 산정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각 세대 내 천장을 철거하고 수평 스프링클러 배관을 전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으로 교체시공하는데 별지 2와 같이 1,984,685,182원[그중 배관 보수비 1,568,854,818원은 위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1,546,607,550원,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8. 4. 4. 사실조회결과)에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 2.3%)를 반영한 금액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초사실 라.

항의 채권양도 차수별로 구분하면 별지 1 표(단위 원)의 ‘이 사건 하자’항 중 ‘보수비(a)‘항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이 아니라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으로 교체하는 경우 배관내 압력이 1.2㎫ 이상인 부분을 감압하기 위한 보수비가 필요하다.

또한 배관교체 작업 후 플러싱 작업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7. 11. 7.자, 2017. 12. 19.자, 2018. 2. 22.자, 2018. 8. 6.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