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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578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증권 등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하여 ‘C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가 특허번호 D ‘E’ 발명(이하 위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5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살피건대,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17. 특허심판원에 2018허153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5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8. 8.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5가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특허법원에 2018허777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5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은 그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