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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2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601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21: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59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동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00:3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편의점’에서 선반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일리톨껌 한 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9. 16:1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서귀포시 I에 있는 ‘J점’에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여, 39세)에게 “좆같은 년아, 너한테 볼일 없고, 저년한테 말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L(여, 35세)에게 종이컵에 담은 뜨거운 물을 부으려는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M(여, 35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에 있는 카드결제기를 집어 던져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고객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5 피고인은 2019. 1. 1. 05: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제주막걸리, 시가 2,5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M, L,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