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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783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K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2. 6.경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소재 내동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는 ‘진주시 유곡동부터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까지 7.9km 구간’에 국도대체우회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개통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2. 11. 9. 21:2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동 방면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오른쪽 방향의 사천 방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로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원고차량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천방면으로 약 300m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 상에서 마주오던 C 알페온 차량(이하 ‘피해차량1’이라 한다)의 정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1의 뒷범퍼 부분이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포터 차량(이하 ‘피해차량2’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A과 피해차량1 운전자 D은 사망하였고, 피해차량2 운전자 E은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A은 혈중알콜농도 0.197%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 이 사건 교차로는 경상대학교로 이어지는 2차로, 사천방면 4차로, 하동 방면 4차로, 곤옥골로 이어지는 2차로, 진주시 평거동 방면 6차로(시계방향 순)가 교차하는 오거리 형태이다.

하동방면에서 보았을 때 사천방면 도로와 경상대학교방면 도로는 모두 3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하동방면으로부터 사천방면과 경상대학교방면으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