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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518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서 한우전문 사육농가(이하 ‘원고의 농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평택시 D 및 인근 토지에서 E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평택시 G 일대에서 H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은 예전에 논과 임야 등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부근에 농수로로 사용되는 배수로가 존재하는데, 위 배수로는 F의 공사현장과 원고의 농장 사이를 지나 I으로 흘러간다

(이하 위 배수로를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 원고의 농장과 피고 회사, F의 각 공사현장 및 이 사건 배수로의 위치는 별지 ‘위성사진’(갑 제13호증)의 영상과 같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은 원고의 농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있다.

다. 2017. 7. 중순경 평택시 J 지역에 비가 내린 후 이 사건 배수로가 토사로 막히면서 범람하여 배수로를 흐르는 물과 토사가 원고의 농장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7. 7. 중순경 평택시 J 지역에 비가 내릴 때 관리부실로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이 사건 배수로에 유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농장으로 흘러든 물과 토사가 농장의 바닥을 모두 뒤덮고 한우 사료로 쌓아둔 볏짚에까지 스며들어 볏짚 68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침수된 볏짚은 병충해가 발생하고 사료로 사용할 수도 없어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