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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12 내지 21, 23 내지 26, 28, 30, 32 내지 36, 39 내지 50, 5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G 일대 28,75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2005. 6.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2005. 6. 1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대상자 수/면적 동의자 수/면적 동의율(%)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84명 172명 93.48% 토지등소유자 (구분소유자) 161명 151명 93.79% 토지면적 28,745㎡ 26,776㎡ 93.15%

나. 원고는 2006. 8. 16. 조합원 및 정비구역지정면적 변경을 이유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 총괄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06. 8. 28. 위 조합설립변경신청을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변경 동의의 건, 조합설립 변경결의 동의의 건 기존 조합설립의 동의 내용이었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그에 따른 비용분담의 내용, 신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