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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14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안전통로 확보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토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영업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두세 달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별도의 재산도 없이 체납 세금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20만 원, 2015. 11. 1. 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만 원, 2015. 11. 10. 경 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경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