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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14 2020누16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① 원고는 당 심에서, 피고가 사실상 신청 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강조하지만, 피고는 처분서{ 갑 제 5호 증(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 알림) }에 ‘ 소 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 우려 ’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였다.

또 한 피고가 당 심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 17, 18, 28 내지 32, 3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미콘 공장의 설치와 레미콘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신청 지 주변은 농림지역으로 과수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추가로 과실전문 생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G이 지나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의 설립과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막연한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는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당 심에서, 원고의 신청 지보다

환경상 위해 우려가 훨씬 더 큰 곳에, 2개의 레미콘 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괴산군 쓰레기종합처리 장과 타일 공장들에 대하여도 허가를 내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든 다른 사례들은 신청의 시점, 신청 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 허가 업종, 사업계획의 내용과 규모, 허가의 필요성 등에 있어 이 사건 신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가 어렵고, 여기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