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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02 2012고단52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사건 관계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에게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경찰에 출석하여 했던 진술은 A와 싸운 뒤 화가 난 김에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였고, 또한 2012. 6. 12.경 위 영월지원 앞에서 B에게 “저번에 D식당에서 부탁한 것처럼 증언을 잘 좀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