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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가단522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건물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도면 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건물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도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46.36㎡(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C 명의로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 월 임료 4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2014. 4. 30. 피고 명의로 임대기간을 2014. 4. 20.부터 24개월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건물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75㎡(이하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C, 피고의 공동명의로 임차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2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이후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6. 3. 21.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통지로 2016. 4. 19. 기간만료로 해지되었고,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및 원룸을 인도하고, 2014. 7.분부터 2016. 3.분까지 이 사건 원룸에 대한 미지급 임료 합계 5,880,000원(=280,000원 × 21개월) 및 2016.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