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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지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반하여 제한속도를 부당하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단속경찰관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7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을 위법하게 단속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 지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지정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행위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지정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지정할 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 공단 등과 협의 후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결정하고, 이 사건 도로의 경우, 강변대로는 물동량처리를 위해 편도 4차로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금곡대로와 접속을(접속부 램프구간 1차로 위해서는 덕천 I/C ~ 금곡램프 구간의 차로수 증감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80↔40km/h 변이구간의 급속한 속도편차를 최소화하고 또한 차로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60km/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