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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9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1.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8: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 윗집 할머니하고도 쳐 자고 좋냐, 형수하고도 자고, E 여자하고도 자고 좋냐.”라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7: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 엄마야”라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윗집 여자와 붙어 쳐 먹었냐, 시팔새끼 문 열어, 누구누구와 붙어 먹었냐, 어떤 년하고 하니까 좋냐.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합계 8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58』 피고인은 2019. 3. 4. 08: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붙어먹은 년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