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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183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고 한다)로 골프의류 및 잡화(가방, 모자, 양말 등) 품목에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표장을 2003년경 의류 및 잡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4년경 상표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을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는 특약점 개설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이 사건 브랜드 특약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왔다.

다. 원고는 2013. 10.경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E 전시회를 관람하던 중 E가 자신의 반려견을 모델로 하여 그린 별지 기재와 같은 드로잉 작품(작품명 : F, 이하 ‘E 드로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표장과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2.경 피고에게 ‘피고가 의류 제품 등에 표시하고 있는 이 사건 표장이 E 드로잉과 매우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E 측으로부터 그 사용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6. 11. 28.경 및 2016. 12. 5.경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표장이 부착된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이 사건 특약점 계약은 E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더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없어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