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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10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5 행의 ‘1. C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는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