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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 점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에서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 등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지정계좌로 위 예금을 송금하면 문제를 해결한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은 2015. 4. 1. 1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F 검사인데, 명의도용과 관련해서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의 은행계좌로 가진 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한 뒤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1경 대포통장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만 원, 같은 날 16:03경 대포통장인 I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1경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및 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즉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