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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노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좌회전 금지 표시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불량 또래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 광주로 이주하는 등 범죄로 부터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