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60호로 공탁한 26,216,960원 중 원고 A에게 8,738,985원...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E 답 2,146㎡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6. 1. 11. 접수 제74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그 주소가 ‘선산군 G’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F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60호로 26,216,9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구미시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I 문중원들인 F, J, B이 공동으로 등기명의인이 되어 관리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구미시 K에 안치된 종손인 B의 7대 조부의 선조 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종중원들로부터 백미를 거두어 매매대금을 조달한 점, F은 2004. 10. 13. 사망한 점, 원고 A는 F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F의 자녀들인 점, 구미시 L 제적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F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F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F은 동일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 비율로 귀속되어 원고 A에게 8,738,985원(= 26,216,960원 × 3/9, 5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D에게 각 5,825,990원(= 26,216,960원 × 2/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