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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16 2019노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대화명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은 각 무죄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위 각 공소기각 부분과 피해자 성명불상자(대화명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부분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