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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나8127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H라는 상호로 빵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I과 광주시 G 소재 건물 및 기계 등에 관하여 가입금액 건물 200,000,000원, 기계 50,000,000원, 집기 10,000,000원, 동산 10,000,000원으로, 보험기간 2017. 8. 25.부터 2020. 8. 25.까지로 하여 화재,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J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1. 28. D, E, F으로부터 광주시 K 토지 지상의 건물들 중 단층부속사 165.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8.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O이라는 상호로 스펀지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그 마당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2018. 5. 29. 17:02경 이 사건 공장 마당의 야적장 중앙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의 프레스 및 성형기 등 기계와 스펀지 원재료 등 가공품 등이 소훼되고 인근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I이 운영하던 H의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등이 연소되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H의 건물 소유자 Q에게 2018. 11. 22. 14,000,000원, 2019. 1. 16. 12,536,050원을, H의 운영자 I에게 125,373,078원을 지급하여 합계 151,909,128원(= 14,000,000원 12,536,050원 125,373,07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와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상품/반제품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3.부터 2022. 3.까지, 가입금액 200,000,000원의 화재배상책임보장이 포함된 R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