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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4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과 공모해 허위로 7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를 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피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 부담 채무액이 크고, 편취하려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변명으로 일관한 채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담보물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