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3 2017고단2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14:00 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옷가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린 후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 및 씨티은행 (C) 계좌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곳에 맡겨 두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1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