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므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에 법률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전과 이후 약 10년 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