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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6 2014가합30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6. 12.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C 34,813㎡ 지상에 아파트 22층 6동 2,156세대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계획승인을 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나. B은 2008. 9. 19.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시공회사인 신구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B의 자금난으로 인해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B과 원고는 2010. 2. 1. 신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B 법인 및 총 주식,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신부산업개발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양도인 : B 양도인 : 원고 을 : 양수인 : 신부산업개발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갑 법인 및 갑 소유의 총주식과 사업권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양도 목적물)

1. 갑 소유의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갑 소유의 아산시 C 아파트 2,156세대와 사업장의 소유권 및 인허가권, 사업권(주택사업계획 승인서, 주택분양승인서)

3. 상기 2.항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위 사업장의 회계장부, 현장관련 설계도서목록 등 위 사업장의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등의 일체 제4조(양도, 양수대금)

1. 주식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