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신우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 시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