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602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11. 12.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E은행과 F은행에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G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이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11: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3.경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