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9.29.선고 2014고합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상록(기소, 공판),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4. 9.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12:0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520(삼락동)에 있는 태산식품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만 원, 장지갑 1개,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직불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3:4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옷을 찾기 위해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9, 12, 15,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0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C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신용카드, 가방 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남편은 70세의 고령이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4년 : 2명

○ 징역 3년 6월 : 2명

○ 징역 3년 : 1명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

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199도1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